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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합소득세

💼 신고 안 하면 불이익

정확히 알고 신고해요


📑 종합소득세란?

종합소득세는 개인이 한 해 동안 벌어들인 모든 소득(사업·근로·임대·이자·배당 등)을 합산하여 5월에 신고·납부하는 세금입니다.
일반 사업자, 프리랜서, 부동산 임대소득자 등은 반드시 매년 5월 1일~31일 사이에 신고해야 하며, 미신고 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🎯 제도의 목적

- 개인의 종합소득에 따른 세금 정산
- 소득세율에 따라 누진 과세
- 신고자 본인이 세액공제나 경비처리 가능

📌 신고 대상자

- 개인사업자, 프리랜서, 작가, 강사, 유튜버 등
-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자
- 이자·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초과
- 근로소득 외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

🗓️ 신고 기간

2025년 5월 1일 ~ 5월 31일까지
※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

📌 지원 대상

-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
- 긴급복지 대상자 (질병, 사고 등 위기 상황)
- 중위소득 75% 이하 가구 (2025년 기준 4인 가구 약 406만 원 이하)
- 희귀질환·중증질환 진단 시 별도 항목 적용

📈 종합소득세율 (2025년 기준)

- 1,200만 원 이하 → 6%
- 4,600만 원 이하 → 15%
- 8,800만 원 이하 → 24%
- 1.5억 원 이하 → 35%
- 3억 원 이하 → 38%
- 5억 원 이하 → 40%
- 5억 초과 → 42%~45%

📝 신고 방법

국세청 홈택스 접속
로그인 후 [신고/납부] → [종합소득세] 메뉴 이용
간편 신고 대상자는 자동 작성된 신고서 확인 후 제출 가능

📋 제출 서류

-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원천징수영수증
- 지출 영수증(경비처리용)
- 기부금·연금·보험료 납입 확인서
-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매출내역

✅ 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입니다. 기한 내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,홈택스 또는 세무대리인을 통해 꼭 신고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