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평생교육이용권

💼 신고 안 하면 불이익

정확히 알고 신고해요


📑 평생교육이용권?

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학습자의 자율적인 학습 활동을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학습비 지원 제도입니다.
학습비 지원을 통해 다양한 교육기관에서 수강료를 결제할 수 있는 카드 형태의 이용권입니다.

🏷️ 신청 대상

아래 조건에 해당하면 신청 가능!

1️⃣ 만 19세 이상 성인 (주민등록상 성인)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

기초생활수급자

차상위계층
한부모가족 보호 대상자
저소득 청년(청년 정책에 따라 별도 공지)
그 외 지자체가 인정하는 교육 소외계층

    2️⃣ 평생교육 참여 의지가 있고, 국가에서 지정한 교육기관 수강을 희망하는 자

    🏷️ 신고기간

    연중 상시 접수 가능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

    ※ 기한 후 신고 시 가산세 부과 가능

    ✅ 사용 가능 기관

    평생교육법에 따라 인가·등록·신고된 평생교육기관

    학원법상 직업교육 학원 (교과 교습 학원 제외)

    기타 법령에 의해 평생교육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

    예시: 평생교육원, 직업학교, 문화센터, 시민대학, 도서관 등

    ❌ 사용 불가

    사행성, 유흥업소, 교과 교습 학원, 일상 소비처 등

    🏷️ 평생교육이용권 사용 준수 사항

    평생교육이용권 이용자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, 평생교육법 제16조의3(평생교육이용권의 사용 등), 동법 제45조의3(벌칙) 등관련 법에 따른 처벌,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중지, 부정사용액 등 회수 또는 환수가 이루어지며, 차년도 사업참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.